병원신분증1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'신분증 필수' [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바로가기 ] 본인 미확인시 병원도 100만원 과태료주민등록증·외국인등록증 등 제시해야건보 부정 사용시 2000만원 이하 벌금 1. 제도 개정 및 시행 -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-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2. 본인 확인 수단 - 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- 전자서명 -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서비스 -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3. 예외 인정 경우 - 미성년자 - 6개월 이내 재진 -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 지급 - 진료 의뢰 및 회송 - 응급환자 - 거동 불편자 등4. 처벌 및 과태료 - 자격 부정 사용 시: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- 부정 사용 금액 환수 - 본인 확인 미이행 요양기관: 100만원 이하 과태료5.. 2024. 5. 19. 이전 1 다음 LIST